[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가칭)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가칭)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31

“코로나 사망, 독감보다 못해”
서울시장에게 시정할 것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23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이날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는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한 점에 대해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가량 나와도 사망자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지 않느냐. 이건 독감보다 못한 것”이라며 “교회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세상 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금번 성북구청장의 교회운영중단조치는 헌법에 위반된 정부의 지침위반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헌 무효고, 권한 남용의 위법조치”라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두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또 방역 조치에 대해 자기를 탄압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라는 음모론을 피며, 오는 8월 15일 예정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통해 정권의 헌법위반을 명백히 밝히고 문 정권을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던 정부는 지난 20일 법원 판결을 반영해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됐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일요일인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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