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7.23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7.23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이 최근 국유지 불법점용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이 사업장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함평군은 22일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철거가 미완료돼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로 간주, 지난 14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완료 후 지체없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한전에서는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허가서만 구비되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함평군이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6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이 중 10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함평군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군은 준공예정 기한에 관계없이 즉시 준공 조치토록 통지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농지, 국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허가 후에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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