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오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지역 내 공원 현장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7.22
백운오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지역 내 공원 현장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7.22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 조치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점검의 날 확대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책임제로 주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지도·점검을 진행하고자 3000여명의 공직자가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43개 업종 2만 9863개소다.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중 홍보한다.

시는 현장 점검으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권선구 소재의 노래연습장 2곳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처됐다. 또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한 13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사례 없이 가족과 지인, 동료 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은 물론 대면 활동 자제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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