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22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22
조규일 진주시장이 22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2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3곳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행정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은 지난 20일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운영시간 제한 위반 2곳과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1곳을 적발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반 2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 1곳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별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위반적발 1차부터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폐쇄까지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위반 적발 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은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출입자명단 작성은 역학조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며 “다중시설 운영자·관리자·이용자께서는 강화된 법에 따라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3명이 추가되면서 완치자 1339명을 포함해 총 1418명, 자가격리자는 156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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