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7.22
화성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7.22

건축물과 토지 각각 93.75%와 90% 경감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일반과세보다 최대 20배 이상 중과되는 등 세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특히 20배까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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