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7.22
김점기 광주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7.22

건축물 철거 안전에 대한 심의 규정 신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김점기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이 광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300회 광주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점기 시의원은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에 건축물 철거 안전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장받고 지켜져야 한다. ‘광주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광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50층 이하의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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