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7.22
인천시가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7.22

최근 10년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점점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2011.1.1.~2021.5.31.) 이내 취득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상 연면적 20m2 이하 설치하되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또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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