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인 박선영 의원은 17일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절반 정도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지 확보 곤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어린이집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변웅전 김낙성 김영진 김정권 이한성 강기갑 유성엽 의원 등 여야 남성 의원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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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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