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직장에 대해 최고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인 박선영 의원은 17일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절반 정도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지 확보 곤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어린이집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변웅전 김낙성 김영진 김정권 이한성 강기갑 유성엽 의원 등 여야 남성 의원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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