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7.21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7.21

주말 단속 인력 증가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오후 10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7~11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시는 공원 이용객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등 주요 공원 10개소는 특별점검반을 따로 편성해 단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 관리 요원 159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음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20일까지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559점을 게시했다. 같은 날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 정자공원, 장안공원 등 주요 공원 3개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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