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법 선고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본관 1층 중앙 현관에서 대법 선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7.21
21일 오전 대법 선고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본관 1층 중앙 현관에서 대법 선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7.21

허익범 특검 “정치인 사조직 동원 여론조작 선거 단죄”

김 지사 측 “대법, 의심 배제할 정도 엄격 증명 다 했나”

김 지사도 ‘진실 찾기’ 언급하며 장외 여론전 이어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이 상반된 반응을 쏟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허익범 특별검사는 “법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사건은 특정인 처벌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해 선거 치른 책임에 대한 단죄이면서 앞으로 선거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소회를 말했다.

유력 정치인의 하나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정치인들이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허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선 아쉬워했다. 허 특검은 “지방선거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 축소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 점은 아쉽다”며 “공정·적법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 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반영 안 돼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공직을 거래하는 행위를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반면 김 지사 측은 대법원 판결에 ‘오점’이라는 단어를 쓰며 반발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실체·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아쉽고 실망”이라며 “변호인으로선 유죄확정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확정했다는 불만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 형사사법에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이 남지 않을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 지사도 도청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사법에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이 남지 않을까 하는 판결”로 강조했다.

대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묻는 기자에게 다시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이라는, 또 법정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라 한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한결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를 바꿀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연결한 무리 기소”라며 “법리적 측면에서도 정치자유 인식 없이 협소한 논리로 기소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상고심에서 변경 조금도 생각 안 했다”고 힘줘 말했다.

또 변호인은 김 지사와 상의해서 재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입장 표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제게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 국민의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측은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