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동작구 소재 종교시설 6명 추가 누적 50명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전력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교회가 대면예배를 계속 강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에 더해 시설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향후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백 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에 또 위반하는 교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에 더해 시설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자치구(성북구)에서 비대면예배를 하도록 설득 중이며,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에게 방역수칙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18일 서울 시내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10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4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14개 시설 중 13개소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됐다. 나머지 1개소는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에서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 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고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했으며, 앞으로도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단계에서도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 방역수칙을 20일부터 적용 중이지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등은 계속 대면예배가 금지된다.

서울 일일 확진자 현황.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7.21
서울 일일 확진자 현황.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7.21

전날(2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이명규 국민특검단장 변호사 등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며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교회는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작구 소재 종교시설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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