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 2021.7.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 2021.7.12

[천지일보=이솜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15만 7489건, 2억 5334만 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7만 1575건, 1억 9055만 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으로,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늘었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 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 7292건, 1999만 5837㎡(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필지 기준 비중은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늘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작년 필지 기준 경기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별로는 제주(914만 3000㎡)가, 공시지가 기준으론 서울(1조 1447억원)이 가장 높았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의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국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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