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가결,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는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안건위원회 의결대로 동등접근(앱 마켓에 앱 공동제공)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률안을 과방위 안으로 제안, 가결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법 통과에 따라 한 개 사안에 대한 중복 규제 기관의 출현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분장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한편 전날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또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간 끌기 전략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6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책 변경으로 연장 제공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다.

구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정책 연기 이유로 들었다. 구글은 “전 세계의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다”며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기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 적용 유예를 원하면 2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장을 요청하면 된다. 구글은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거친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앱 콘텐츠에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구글이 이 계획을 미룬 이유는 세계적인 반발과 압박이 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전에도 올해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예고했으나 업계 반발에 직면해 10월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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