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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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 확대된다. 저축은행이 자산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분 기간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기존보다 20% 늘어난다.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한도로 운영돼 왔다.

다만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저축은행이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할수 있도록 처분기한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즉시 처분해야 했다.

아울러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관한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의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개별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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