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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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 주력 가계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모주 슈퍼위크가 다가오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내놓은 조치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다.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 연장, 조건변경 등 모든 대출 거래에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 증대 시에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다.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사라진다.

당초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대면으로 취급할 때만 0.5% 중도상환해약금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중도상환하면 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해지가 빈번해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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