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군 복무에 따른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순직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유족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지난 2019년 1월 대학 재학 중 입대해 군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으나, 이에 대한 부대 측의 조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족은 부대가 신상파악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소속부대 간부들이 피해자에 대해 신인성검사 후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한 점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한 점을 확인했다.

또 ▲생활관내 취침환경이 열악해 개선요구를 했으나 사고발생 시까지 조치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도 파악했다.

인권위는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피해자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사망’ 판정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피해자에 대한 일반사망 판정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면밀히 따지지 못했다”며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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