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충만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근로내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김모(47)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처럼 고용안정센터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12월∼2010년 10월까지 한 명당 약 300∼600만 원씩 모두 3억 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 김모(39) 씨를 통해 수급자격을 조작·신고한 뒤 지급받은 돈의 반을 김 씨에 넘겼으며, 나머지 돈은 각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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