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교장 뒷벽이 강북삼성병원 응급실과 붙어있다. 사진은 경교장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서 찍은 모습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문화재주변건축행위 처리지침 위반”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서울시가 강북삼성병원의 불법 건축 허가한 사실에 따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회관 기자실에서 열렸다. 불법 건축 허가된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로도 불리는 ‘경교장’이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 후 환국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 곳이며, 백범 김구 선생이 안두희에게 암살당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개인 병원이 개조해 사용, 2001년 경교장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 방치돼 왔다.

강북삼성병원은 의사휴게실, 약국 등으로 개조해 사용한 것도 모자라 1996년에 이곳을 헐고 17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다. 경교장은 김 대표의 끊임없는 반대 운동으로 2001년 문화재로 지정돼 사라질 위기를 면했다.

경교장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고 한 달 후 병원 측은 종로구청에 1만 5924㎡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한 달 뒤 허가를 받았지만 문화재 주변 건축물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이정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종로구청이 서울시가 전달한 ‘문화재주변건축행위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경교장은 현재 훼손된 상태에서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일부 복원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불법 건축허가로 생긴 지하 주차장 때문에 경교장이 떠있어 건물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인 장소임에도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날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는 “삼성과 서울시가 역사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 된 것을 뉘우치고, 삼성은 경교장을 국가에 헌납하는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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