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7.18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7.18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등 ‘예외’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통일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광주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 11~17일 일주일동안 1일 평균 16.7명으로 지난 4~10일 직전 1주일간 평균 10.3명과 비교하면 60%이상 증가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발 감염이 지역 내로 확산되는 등 광주 지역도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 참석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시는 노동자대회에 참석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협조 덕분에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광주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실내·외 공간에 머무는 경우 식사 등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를 자주 환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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