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출처: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한 주간엔 가족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다. 이 외에도 한 주간 있었던 강력범죄 사건을 돌아봤다.

◆“내 번호를 지워?”… 자던 남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20대)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장동료 살인 혐의 40대… 시신 정화조 유기

서울 마포구에서 옛 직장동료였던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방에서 검거된 후 서울로 압송됐다.

경찰은 15일 오전 9시 50분께 경북 경산시 일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40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B씨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색하던 중 B씨가 개인 사무실로 쓴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혈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로 A씨를 특정 후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지방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하자” 30대에 염산 뿌린 70대… 2심 7년 구형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A(75)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여성 B(39)씨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염산이 든 플리스틱 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액체를 뿌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가던 A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씨 대신 직원들에게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차 공판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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