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김모(43, 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 ⓒ천지일보DB
수산업자 김모(43, 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천지일보DB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발표돼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수산업자 김모(43, 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박 전 특별검사는 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이후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특검으로 재직 중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명절엔 대게와 과메기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선 차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일에도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아 2~3회 식사를 함께했다”며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포르쉐 관련 의혹에 대해선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며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 특검이 렌트비를 지급했던 시기는 이미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라 박 특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산업자 김모(43, 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천지일보DB
수산업자 김모(43, 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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