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7.15
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7.15

오는 16~31일까지 적용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라남도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6~31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600명대에 이르고 수도권 중심의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수도권의 4단계 시행과 휴가철을 맞아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 지역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에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2일 발표한 특별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 격상과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는 잠정 유보된다. 사적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접종자도 포함되고, 접종자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행사·집회 인원은 99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운영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업 등은 시설면적 당 이용 가능 인원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된다. 목욕장 수면실은 이용을 금지하고, 결혼식장·장례식장은 99명(웨딩홀·빈소별 기준)까지 가능하다.

상점·마트는 판촉용 시음·시식·휴게 공간 이용을 금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14일 전남 지역 확진자가 26명 발생하는 등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타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지역 방문자는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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