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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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는 현대사회를 고도의 정보사회라고 한다. SNS가 생활화되고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노출하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생활의 보호영역은 축소된다. 사람 간의 소통방법이 다양화되고 활발해지면서 SNS에 올린 개인의 정보는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사생활의 비밀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7조에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때 신설됐다. 그전에는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된다고 봤다. 그런데 사생활의 보호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위한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형성하거나 이미 형성한 사적 영역의 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생활은 그 비밀이 침해받지 않고 유지됨으로써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내밀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정신적인 내면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개인의 사생활에서 순수하게 사적 영역에서 생활을 통해 형성된 내밀한 부분을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모든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와는 구분해야 한다. 사생활보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사생활보호청구권이나 개인정보보호·열람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현행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사적 영역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할 권리와 구분되는 개별적 인격권의 근거가 된다. 사생활의 영역은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고 구체화돼 발현되는 영역으로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은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런 영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순수한 사적 영역의 사생활은 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헌법은 독립된 개별 규정을 통해 특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기재하면서 그 질병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내밀한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공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명의 기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사생활의 보호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차이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권리이면서 성명이나 초상을 다른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포괄적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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