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가 반려 동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2개월령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 등 원주지역 23개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하면 된다.
등록사항 정보 변경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반려견 주요 출입과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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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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