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변호사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지난 6월 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애플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매래로를 통해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자 소송 참가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14일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1만 1000여 명이 소송참가를 위해 인적사항을 등록했으며, 이 중에서 1000여 명은 휴대전화로 소송비용 1만 6900원을 결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아이튠즈를 개통할 때와 위치정보를 처음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치정보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꾸려 미국 애플 본사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허가를 받을 때 제시했던 계획과 애플의 시스템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부쳐 심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