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석 변호사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지난 6월 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애플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매래로를 통해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자 소송 참가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14일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1만 1000여 명이 소송참가를 위해 인적사항을 등록했으며, 이 중에서 1000여 명은 휴대전화로 소송비용 1만 6900원을 결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아이튠즈를 개통할 때와 위치정보를 처음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치정보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꾸려 미국 애플 본사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허가를 받을 때 제시했던 계획과 애플의 시스템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부쳐 심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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