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 요청하면 범위 한정
핵심설명서 외 설명 간소화
구두설명 대신 영상·AI 활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권유,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핵심설명서 중 내용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의 상황 등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상품설명으로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또 위법·제재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를 이해시키기보다 설명사항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결정해 스스로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와 반대로 현장에서 혼란이 잇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소비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 시점에 과도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정보의 난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과 해당 소비자의 거래 경험과 시기,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설명방식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및 표준화해 제시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정보는 가급적 동영상을 활용토록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같이 녹취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동영상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 가능 하다면 해당 내용을 일일이 녹취할 필요가 없다.
가이드라인은 14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상시적인 보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이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금융위는 또 연말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교육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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