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세종·전북·전남·경북 외 격상
“4차 대유행 확산 주의 필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세종과 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경제적 타격이 우려됨에도 비수도권으로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비중이 낮은 세종·전북·전남·경북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에 비해 배로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가 증가된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한 상태다. 제주는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에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돼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종·대전·충북의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울산과 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한정했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에서도 8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영업제한 조치도 걸었다. 대전·울산의 경우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백신 접종을 했거나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이 잠정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지역별로 규정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면서 “도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농어촌 군 지역 간 (감염) 양태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기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작동되면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생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의 2단계 조치 시행과 관련해 기본적인 수칙을 살펴보면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친구·지인·직장동료와는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 필요 대상 또는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가능하고,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다.
유흥시설을 포함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 무도장·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종류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한다. 2차까지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종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종교 활동은 종교시설 내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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