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인상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8억 원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 및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실행에 옮겼다.

특히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가격을 인상한 뒤 남양유업이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없자 담합실행을 촉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2009년 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다. 또 매일유업에는 54억 원, 남양유업에는 74억 원 등 모두 1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격인하는 요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히 양사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후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고 밝혔다. 출고가는 각 사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인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컵커피 가격인상 담합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끼리 짜고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컵커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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