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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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화된 지침 항공사에 공문 발송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5일부터는 한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해 국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항공사에 보냈다.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고, 내국인은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함에 따라 해외 유입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으로 폭증한 이후 엿새 연속 1천 명을 넘어 네 자릿수를 기록해 ‘4차 대유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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