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 2021.7.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 2021.7.12

‘주택공급 중요성 부각’ 영향

중복된 규제로 투기 어려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백지화됐다. 지나친 통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를 빼기로 결정했다.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항목은 지난해 6.17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연기되다 결국 지난 12일 빠졌다.

빠진 항목은 재건축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을 위해선 해당 아파트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선 공급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낡은 단지가 대부분이라 실거주하는 조합원이 적고, 대부분은 전세나 월세를 주는 임대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게 될 경우,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얻기 위해 애꿎은 세입자들을 내쫓고 해당 단지에서 2년 동안 살아야 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예외 조항이 적용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안이 빠진 이유를 두고는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지난해보다 부각된 점과 이미 중복된 규제들로 실거주 외에는 주택을 사기 어려워진 점이 꼽힌다.

정부가 임대차법 등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지만, 역효과가 나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공공 주택공급 등 물량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공익성과 시장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간 개발사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규제 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강남 등 재개발이 추진되는 투기 우려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다. 해당 지역에선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토지를 거래할 수 없고, 위반 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즉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도 서울의 주요 재개발 지역에선 실거주 이외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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