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6개월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차례 연장된 끝에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후엔 ▲기존 월 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등 차주에게 상환 방안의 선택권을 부여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역상황, 실물 경제, 금융 안정을 고려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올해 4월부터 유예 기간 종료 후 대출자가 다양한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다. 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조치 종료에 방점을 찍고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200~13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처음으로 신규 감염자 1000명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시간이 9월까지 남아있으니 유예 조치 종료 문제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간을 갖고 살펴볼 일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강력한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 4차 대유행 이전 수준이 되면 유예 조치는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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