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A(6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도사 B(5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신도 67명, 신도 총 302명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8.15 서울 도심 집회 여파로 광주에서 1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시는 교회,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금요예배 명목으로 8월 28일 신도 6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30일에도 1부 예배(83명), 2부 예배(42명), 3부 예배(69명), 청년 예배(18명), 저녁 예배(90명) 등 5차례 예배를 강행했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확인하러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B씨가 당시 방역 당국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치른 점,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무관하게 대면 예배를 주관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많은 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한 점 등을 두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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