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당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친일파' 발언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친일파' 발언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창당한 국민혁명당이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국민혁명당 당원들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가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해방 후) 친일정부와 미 점령군이 세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해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체제 전복을 위해 공작 및 군사력 증강,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를 23회 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며 “그러므로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명백한 반국가 단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혁명당은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이므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은 친일 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체제를 바꾼 깨끗한 정권이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 혐의로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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