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김응집(金應集)은 1919년 8월 12일 자택에서 ‘국민신보(國民新報)’ 제21호리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8월 3일자 ‘매일신보’ 3면 기사를 보라. 무도한 당국은 오등의 민의를 대표하고 기울어진 정부를 건설하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돌려 받으려 한 33명 외 13인을 내란죄라고 무법하게 결정 감행하였다. 오등은 일치단결하여 이들 무도한 자들을 일타 엄징함과 동시에 영구한 평화와 안락을 공고히 할지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며 또한 상제의 법률이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김광집은 또한 8월 28일 ‘국민신보’ 국치기념특별호를 제작하고 여기에 “우리 민족의 공권 자유를 억누르고 조선의 영예로운 문화를 만폭의 독수에 그 빛을 잃게 하고, 1910년 8월 29일은 실로 이 국치기념일이다. 이제야 정명 인도는 평등 자유를 확립하고 강약을 불문하고 대동 형락하려 한다. 군국주의와 무단정치란 공리의 대적이며 정명의 패리이다. 이 날에 잃어버린 조업과 이 날에 받은 국치는 이 날에 광복하고 쾌설할 것이로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김응집은 이러한 지하신문(地下新聞)을 통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전개하다가 체포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금고 8개월을 언도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공소했으나 1919년 11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獄苦)를 치뤘다.

이와 관련해 김응집의 판결문 일부 내용을 인용한다.

“피고는 대정 8년 3월 1일 천도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 선언을 발표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고 동 사상의 선전에 공용하기 위하여 출판할 목적으로 당 해당청의 허가 없이 동년 8월 12일 경 전기한 피고 집에서 ‘국민신보’ 제21호라 제하고 ‘8월 3일 매일신보 3면 기사를 보라. 무도한 당국은 오등의 민의를 대표하고 기울어진 정부를 건설하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돌려 받으려한 33명 외 14인을 내란죄라고 무법하게 결정 강행하였다. 오등은 일치단결해 이들 무도한 자들을 일타 엄징함과 동시에 영구한 평화와 안락을 공고히 할지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며 또한 상제의 법률이다’하는 요지 및 가정부의 동정 외 수항의 안녕 질서를 방해할 문서를 저작하고 범의를 계속해 동월 28일 동소에서 ‘국민신보 국치기념 특별호’라고 제하여 ‘우리 민족의 공권 자유를 억누르고 조선의 영예로운 문화를 만폭의 독수에 그 빛을 잃게 하고, 여기에 10년 8월 29일은 실로 이 국치기념일이다. 이제야 정명 인도는 평등 자유를 확립하고 강약을 불문하고 대동 형락하려 한다. 군국주의와 무단정치란 공리의 대적이며 정명의 패리이다. 이날에 잃어버린 조업(祖業)과 이날에 받은 국치는 이날에 광복하고 쾌설(快雪)할 것이로다’라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는 문서를 저작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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