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21조에 따라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같은 법 21조 2의 1항에 따라 법률사무소 조직의 형태로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으로 개업할 수 있을 뿐”이라며 “법무법인 주식회사나 공동개업 등 다른 형태의 조직의 변호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존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김앤장법률사무소는 761명의 국내변호사와 국외변호사가 김앤장법률사무소라는 하나의 개인 사업자로 동업계약한 동업자 집단으로 7개 빌딩에 사무소을 두고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변호사법 외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지난 2013년 3월 26일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박 장관이 김앤장을 해산 명령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013년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앤장은 법무법인·유한회사·조합도 아닌 특이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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