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의 모습.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룸살롱과 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로 내게 한 이후 체납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탈루 방지 효과가 확인되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으로 적용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지난 2019년 유흥·단란주점(간이 제외) 대리납부세액은 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67억원(34%)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501억원에서 99억원으로 80% 감소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세수 증기와 체납 감소효과가 지난 2019년에 유흥·단란주점 부가세에 신용카드를 통한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는 유흥·단란주점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매출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차감해 가맹점을 대신해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까지는 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징수를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했으나 2019년부터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탈루나 체납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양의원은 대리납부제와 비슷한 취지로 앞서 2008년 금 거래에 대해 도입된 이래 확대된 매입자납부제도도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국고로 납입한다.

이는 ‘탈세의 온상’이 된 금 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고, 이후 법정품목이 확대됐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금 전용 계좌 입금세액은 2008년 208억원에서 지난해 1501억원으로 늘었고, 각종 스크랩(부스러기 금속) 전용 계좌 입금세액도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된 2014년 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의 세수탈루 방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적용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탈세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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