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7.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7.6

역학조사 확대 지시… 군과 경찰 공무원도 신속 투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방역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 조치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라”며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또 “수도권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자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을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개월만에 1200명대를 돌파했다.수도권 확진자만 1000명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 1212명은 지난해 3차 대유행 당시인 12월 25일 1240명이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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