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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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와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24%의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인 차주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의 금리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 초과 대출 대환)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는 오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도 이용하기 힘든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하는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p 내려간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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