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을 무시한 채 자행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은 인권유린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연재기획(5회) 두 번째로 강제개종교육 문제의 실태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단 정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 ‘종교자유’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종교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를 가리킨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선택의 자유, 개종(改宗)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표명하지 않을 자유, 즉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민족종교 등 동서양의 모든 종교가 모여 있는 다종교사회이기에 ‘종교 백화점’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다종교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서울대 종교학과 윤이흠 명예교수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윤 교수는 “종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고, 또 종교인은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한다”며 진정한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또 “현대의 건강한 지성적 종교인은 종교 자유에 따라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기 양심에 담아 지키는 동시에 현대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창조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종교 갈등 많아… 원인 ‘배타성’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는 종교 간 갈등도 많다. 특히 개신교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유일신 사상과 성경을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 지키려는 근본주의 등에서 기인한 ‘배타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2006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어게인 1907 부산’에서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한 일과 지난해 10월 ‘봉은사 땅밟기’ 등 일련의 사건들은 개신교의 배타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감리교신학대 이정배 교수는 백범 김구 선생의 예를 들어 “백범 선생은 유교인이었지만 동학의 접주가 되었고, 사찰의 주지로 살기도 했지만 기독교인이 돼 신학문적으로 애국의 길을 도모했다”면서 “한 종교만 알았던 백범 당시 지도자뿐 아니라 오늘날 지도자와 견줘 볼 때도 차이가 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화합과 상생에 대해 서강대 종교학과 길희성 명예교수는 “한국 종교계가 진정한 상생과 화해의 종교 간 대화를 하려면 먼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가 요구하는 성스러운 가치와 덕목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각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제약되고 문화적으로 굴절돼 전승됐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기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또 “한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 종교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영구히 갔다”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종교, 국가권력이나 정부의 시혜에 기댄 종교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 심각… 나와 다르다 ‘이단 정죄’

개신교의 배타성은 타 종교를 넘어서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그들 내부에서도 최근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로교단만 보더라도 200여 개가 넘는 교파로 분열돼 있으니 나머지 교단의 분파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여 자기 교단‧교리와 다르다고 인권을 유린하며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강제개종교육’의 폐해가 요즘 심각하다.

이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증언에 따르면 “개종 목사들이 가족들을 선동해 수면제를 먹이거나 입에 테이프를 붙여 강제로 원룸에 끌고 가고, 핸드폰을 빼앗고 원룸에 감금하는 등 인권유린의 행태를 보여 피해자들이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이런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의 현실 속에 언론과 법원, 검찰 등 관계기관에 호소했지만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종교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에게 자신들이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정죄해 그 교단에서 신앙하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오해와 불신을 조장해 평화로웠던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까지 하는지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강피연 김현숙 회원은 “우리 가족은 서로 정말 사랑했다. 그러나 개종목사들이 우리 가정을 갈라놓았다”며 “인권유린과 가정파탄을 일삼는 목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가. 강제개종교육을 비호하는 한기총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무분별한 이단 논란 ‘영적 살인’ 행위… 성경적 기준 필요

성경에 ‘이단’이라는 단어는 5번 나온다. 개신교에서 자기와 다른 교단이나 교파를 이단으로 정죄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신교계의 이러한 이단규정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기준도 모호해 사실상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 예로 198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제68회 총회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것은 ‘교권’을 이용해 성장하는 교회를 누르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장 통합 측은 당시 조용기 목사의 교회전도에 대해 “기성교회 교인 뺏기와 쟁탈 등으로 많은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피해를 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조 목사는 “남의 교인을 뺏어오라는 말이나 지시를 한 적은 추호도 없다. 통합 측에서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적 잣대로 무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현재 조 목사와 그 가족들의 ‘교회 사유화’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예장통합의 이단 정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또 예장통합 측은 현재 조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기총 소속 교단인 예장개혁 측에서 얼마 전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예장전도총회(다락방)를 영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나안교회 최경모 목사는 “여러 교단이 모여 있는 한기총이 정치적 여론에 의해 함부로 이단이라 정죄하는 것은 ‘영적 살인’이자 ‘학살’ 행위”라며 “이는 그 목사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목회하는 모든 교인에 대한 학살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엄청난 영적 살인이나 학살이 태연히 이뤄지는 풍토”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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