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호적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후 2시 10분께 충북 청주시에서 조모(64)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한 달에 46만 원씩 받아왔다. 최근 지자체로부터 “호적에 아들이 등록돼 있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조 씨의 누나(74)는 경찰에 “4~5일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걱정했다”고 진술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아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가 사는 방 안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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