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명백한 불법집회로 규정
경찰, 민주노총 관계자 수사
52명 규모 특수본 구성·운영
[천지일보=김빛이나, 양효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주말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집회를 명백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를 민주노총에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종로3가 일대에서 8000여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는 물론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6명의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돌입했다. 다만 6명 중 민주노총 지도부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집회와 관련해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우선 수사 대상자로 꼽은 인원은 이들까지 포함해 총 18명이다. 이와 별개로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전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인 종로서 외에도 서울경찰청의 직접수사 지휘를 받아 남대문·영등포서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고발조치를 했으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집회 주체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집회 관련 채증이나 금지 공문을 전달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인력을 배치해 방역을 관리했다”면서 “지난해 8.15 집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도 참가자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는 없다”며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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