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받으면 정부 감독 하에 있는 것”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국내 4대 종단 종교방송사로 연합된 종교방송협의회가 미디어렙 입법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교방송협의회는 기독교방송(CBS, 개신교) 불교방송(BBS, 불교) 평화방송(PBC, 천주교) 원음방송(WBS, 원불교)으로 구성돼 있다.

종교방송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종교방송사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이는 종교방송사들을 정부가 직접 감시하고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중소방송사의 제도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협의회는 그동안 미디어렙 도입 시 종교방송사들에게 최소의 프로그램 판매를 보장하는 쿼터제를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선교 의원은 종교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종교방송사들은 현행 방송법상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를 위한 내용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광고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생존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방송의 공익성을 포기하고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교방송사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미디어렙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전국의 모든 종교계 교단 및 종단과 협력해 반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라는 공영 미디어렙을 설치했었다. 지난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민영 미디어렙 설치 여부는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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