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정부가 최근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해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해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오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