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서울=뉴시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지난달 28일 예정이었으나

확진자와 동선 겹쳐 연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결심공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오는 9일 연다.

애초 이 사건 결심 공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정 차장검사는 최근 확진자가 확인된 식당에서 식사를 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밀접 접촉 여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가 이날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다면 변호인의 최후변론,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행위가 있어 막아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당시 상황이 법령에 의한 정당방위어서 위법성이 없고, 한 검사장 위로 정 차장검사가 올라타게 된 것도 단순히 중심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검사장은 지난 재판에서 정 차장검사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은 몸싸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잠금장치를 해제 않고 전화할 방법은 없다”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은 “(추미애)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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