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사법협조자에서 명칭 바꿔 통과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범죄 규명에 도움을 준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감해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심의가 유보되자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 구분하기 위해 제도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불기소처분제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 이날 재상정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죄에 대해 진술해 범죄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그동안은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위증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ㆍ마약ㆍ조직 범죄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일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연속해 불출석할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편의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8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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