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출처: 연합뉴스)
삼성 일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이번 주 상정한다. 두 사람 모두 삼성생명 대주주가 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만큼, 금융당국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을 논의한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청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삼성생명 지분의 상속 비율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4월 30일 공시됐다.

금융당국의 사전심사 결과 두 사람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모두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무능력자, 신용불량자 등도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 9180주) 중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홍 여사와 이 부회장은 이번 대주주 변경승인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조 6항에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홍라희 여사는 보유 지분이 없어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부진 사장의 경우 본인과 삼성물산(19.34%),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이사장, 삼성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47.03%다. 이서현 이사장도 본인과 특수관계들의 지분을 다 더하면 47.03%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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