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천지일보 2021.6.29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천지일보 2021.6.29

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 투표

미세먼지·따릉이 조례 등 상위권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투표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시민 5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만 4325표 중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즉 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2004표(1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는 1679표(11.7%)로 3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무상급식 조례는 지난 2010년 12월 제정돼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투표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94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조례 총 805개 중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민투표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2010년 12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으며, 현재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한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자전거 따릉이 도입의 발판이 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시의회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자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 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한다. 5~9일에는 의원회관 1층에서 선정된 조례들과 관련한 전시를 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투표 결과를 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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