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2020년 10월 19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서울=뉴시스]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2020년 10월 19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수원지검, 문 부장 처분 미뤄

이에 공수처가 재재이첩 요청

수원지검, 이첩 거부 의사

공수처 “법에 따라 이첩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직접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이첩을 하지 않아 중복수사 우려는 계속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사건번호 ‘공제5호’를 부여해 입건한 문 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문 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 차장은 대점 수사지휘과장이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관련이 깊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이 고검장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두 개의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 ⓒ천지일보 2021.1.21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도 넘겼다. 수사만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고검장을 자체 기소하고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자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재재이첩’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6일 이규원 검사 재판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을 사실상 불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이를 근거로 검찰의 재재이첩 확률은 더 낮아졌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됐다.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피의자의 방어권에도 큰 문제가 되는 만큼 두 기관이 모두 수사를 강행할 경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행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수원지검이 반드시 이첩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복수사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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