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용 기업인.
한평용 기업인.
한평용 기업인

공직사회나 언론 등의 특수한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민원허가부서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직업인이 기자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해(害)가 너무 많아 제고가 필요하다.

개나 소나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가 너무 많다. ‘가짜뉴스’는 이미 회자돼 이제 손을 볼 때가 됐다. 중앙 언론에서는 이미 전문기자(specialist. 스페셜리스트) 제도가 정착되어 우수한 기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교육, 환경, 문화재, 과학기자 등은 웬만한 교수들 보다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필자가 아는 지인 가운데는 대학교수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학자들이 많다. 저서도 많이 내고 학술발표회서 고정 패널리스트가 활동한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정책으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한 부서에 2~3년 남짓 근무하다 다른 부서에 배치되면 다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을 배울만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 그러면 다시 업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민원은 매일 산더미 같이 쌓이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과부하’가 걸린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허가부서의 경우는 업무를 익히는데도 한참 걸린다. 민원이 있을 경우 관련 법조문을 숙지하기가 어렵고 본질이 다른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순환보직’이란 인사정책이 변화되어야하는 이유다.

금번 본인이 운영하는 대산철강공업(주)이 도청에 신청한 ‘농작물건조. 선별 및 기타 후 서비스업(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허가의 경우도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 불허가 처리한 것은 ‘법적용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 지역 언론의 경우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은 오보와 일방적인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명예훼손’은 물론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기자는 상대가 있는 기사를 쓸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론권을 우선’해야 한다. 상대편 주장도 취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인 기사가 돼, 명예훼손이나 기업에 엄청난 재산상손실을 입힌다.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부지역신문의 경우 이런 취재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동적이거나 무절제한 폭언’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쓰는 경우도 ‘언론중재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금산 모 신문은 ‘주민 삶 짓밟은 악덕 기업주를 철퇴로 응징하라’는 표제의 기사를 보도했다. 명예훼손뿐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 본인이 충청남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불허가 처분된 ‘고형연료시설’은 현재 가동되고 있지도 않다. 당연히 주민들에게 털끝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양, 거짓(허위) 기사를 쓰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SRF(고형연료)의 무공해’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다이옥신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 검사품목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는 ‘나주병합발전소’에서의 오염물질배출문제를 점검하고 얼마 전 최종 합격점을 내렸다. 주민위해 요소가 있다면 몇 차례에 걸친 종합평가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900~1000도의 고열로 때면 다이옥신이나 나쁜 물질이 0.1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금산군 세수 증대에 획기적인 ‘미래지향적 아이템’이다.

대산철강의 농작물 건조시설은 ‘나주병합발전소’과 같은 연료를 사용하려고 허가 신청한 것이고 더구나 ‘나주병합발전소’에 비하면 10분지 1도 안 되는 시설이다.

성숙된 자유 민주국가 사회는 누구든 어떤 사안이든 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이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와 언론의 사명이 지극히 막중함을 주장’하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