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쓰는지구 리필스테이션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제공: LG생활건강)
빌려쓰는지구 리필스테이션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제공: LG생활건강)

소비자가 직접 소분 허용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등의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이 활성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재사용 용기에 담아갈 수 있다. 플라스탁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본품 대비 최대 50% 할인 가격에 구매도 가능해진다.

이번 계획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부처 합동 적극 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늘려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화장품 소분 판매는 지난해 3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가능해졌다. 지난달 기준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150개 중 소분 판매 업소는 7%를 차지하는 10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소분해야 했지만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소분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년간 시범 운영된다. 현재 시범 운영을 신청한 업소는 총 7곳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하게 된다.

오는 8월에는 화장품 소분 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 방법, 제품 표지(라벨) 관리,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담길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는 연내 마련·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재활용 및 잔여물 세척이 쉬운 재질·구조로의 용기 제작법과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기준,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들에게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가 무상 지원된다.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도 할인된다.

아울러 식약처가 지난달 제안한 ‘맞춤형 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으로써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각국 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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